삶을가꾸는글쓰기/2011 교실일기

9월 28일 - 절값과 소득

늙은어린왕자 2011. 10. 19. 23:31

9월 28일 수요일 하루 내내 구름 가득
절값과 소득

 

 

  사회 시간에 소득의 뜻을 알아보다가 작은 논쟁을 벌였다. 먼저, 명절에 어른들께 절하고 받은 돈은 소득에 포함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였다. 아이들은 된다, 안 된다로 나뉘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된다는 쪽은 일단 손에 돈이 들어오므로 소득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있으니(소비) 당연하다는 주장이었다.
  안 된다는 쪽은 일을 안 하고 받는 돈이어서 소득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일 하시는 아빠, 엄마가 벌어오는 돈이나 월급 같은 게 소득이라는 얘기였다.
  이 때 민서가 색다른 의견을 냈다. 절은 몸을 움직여서 하는 하므로 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절값은 그냥 받는 돈이 아니라 일을 해서 받는 소득이라는 말이었다.
  “저는 절 할 때 이렇게 크게 몸을 움직여서 해요. 얼마나 힘든데요.”
  민서는 큰 절 하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럼 작은 인사는 백 원, 큰 절은 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물음에 민서가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다. 성윤이는 과학 원리로 민서를 거들었다.
  “물리학에서는 물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일이라고 하던데요.”
  과학책을 열심히 보는 성윤이다운 의견이었다. 소득은 소득인데 ‘절하는 일’을 하고 받은 소득이라니 내 머리도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이 문제는 내가 ‘불로소득’이란 말뜻을 풀이하면서 쉽게 풀렸다. 일 해서 받는 ‘소득’이든 일 안 하고 받는 ‘불로소득’이든 어쨌든 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저녁에 이 문제에 관해 도움 되는 자료를 찾다가 ‘푸른누리’라는 어린이 누리집에서 좋은 자료를 발견했다. 이곳에는 설날에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으면 소득이 된다고 설명해놓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만약 세뱃돈이 1천5백만 원이 넘으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었다.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처럼 세뱃돈을 받을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뱃돈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법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법에는 남편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6억 원부터,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천5백만 원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5백만 원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세뱃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에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세뱃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뱃돈으로 거액의 돈을 받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 기회에 알아둡시다.’

 

  세뱃돈 같은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건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다. 세뱃돈으로 1천5백만 원 이상 받는 아이는 거의 없겠지만 알아둘 만한 정보였다.